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전정리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택'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판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비과세 조건
1.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보유
2. 2년 이상 보유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1세대'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입니다
비과세 판정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이 함께 계산됩니다. 본인 명의 집이 하나뿐이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이 따로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보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기준이며, 나중에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2억원 초과 시 과세 방법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전액 과세가 아닌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율로 과세합니다.
예시: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 = 7억 × (15억 - 12억) / 15억 = 7억 × 0.2 = 1.4억
즉 전체 양도차익 7억원 중 1.4억원만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5.6억원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줄어듭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조정지역 2년, 비조정지역 3년) 기존 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이때 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매수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용도만 보고 '주택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비과세여도 챙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등기 후 바로 팔면 보유 기간 요건 미충족.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 요건은 하루 차이로도 갈리므로, 매도 일정을 잡기 전에 취득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