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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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5.5%입니다. 집주인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율 완벽 가이드: 법정 상한과 계산법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면 세입자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내게 됩니다. 법정 상한을 미리 알고 협상에 활용하세요.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높아지고,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어 집주인이 임의로 높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3.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구성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3.5%
법정 가산율+ 2.0%
법정 전환율 상한= 5.5%

※ 기준금리 변동 시 법정 상한도 변경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억 - 5천만원) × 5.5% ÷ 12 = 약 114만원/월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80만원 → 전세: 5천만원 + (80만원 × 12 ÷ 5.5%) = 약 2억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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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환율은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상한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 법정 상한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2%)을 더한 값이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Q.전세에서 반전세(보증금+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나요?

A. 네, 전세를 보증금+월세 형태로 전환할 때도 동일하게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전환 금액은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Q.신규 계약에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A.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나,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Q.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전환율을 쓰나요?

A. 네, 월세→전세 전환 시에도 동일한 전환율 공식을 역으로 적용합니다.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