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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보유 기간별 공제율 총정리

2026-03-11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절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세율만큼이나 세액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 일반 부동산 (다주택자·상가 등)

3년 이상: 연 2% × 보유연수 (최대 30%)


예시: 10년 보유 → 20% 공제


■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12억 초과 과세 부분)

보유 공제: 연 4% (최대 40%, 3년 이상)

거주 공제: 연 4% (최대 40%, 2년 이상 거주)

합계 최대 80%


예시: 10년 보유 + 8년 거주 → 40% + 32% = 72% 공제


■ 표1과 표2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제율표를 '표1',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보유·거주 분리 공제표를 '표2'라고 부릅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표1이면 20%, 표2면 최대 40%(거주까지 하면 80%)로 차이가 큽니다. 내가 어느 표를 적용받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 거주하지 않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표2에서 보유와 거주는 따로 계산됩니다. 10년 보유했지만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거주 공제 0%로, 보유분 40%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2년만 거주해도 8%가 더 붙습니다. 1주택 고가주택을 오래 들고 갈 계획이라면 실거주 기간이 곧 절세액입니다.


■ 적용 조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또한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2년 11개월과 3년 1개월의 세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매도 시점을 잡을 때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순서

1단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단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단계: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4단계: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율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필요경비도 함께 챙기세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취득 시점부터 서류를 모아두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입니다.


■ 실제 절세 효과

1주택자가 10년 보유·10년 거주 시:

양도차익 5억원 × (1 - 80%) = 과세표준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라면 5억원 전액 과세

→ 세금 차이: 수천만원 수준


가능하다면 2년 이상 직접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위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보유·거주 기간을 바꿔가며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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