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예상 양도소득세를 1초 만에 계산하세요

거래 금액

보유 · 거주 기간

주택 수 · 지역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 개정·비과세 특례·감면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일~양도일)
  • 조정대상지역: 보유 2년 + 거주 2년 이상
  • 매도가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 매도가 12억 초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1주택 (거주 2년+)일반
3년12% + 거주공제6%
5년20% + 거주공제10%
7년28% + 거주공제14%
10년 이상최대 80%20%
15년 이상최대 80%30%

※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기본세율표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5,000만원15%
5,000만원~8,800만원24%
8,800만원~1.5억35%
1.5억~3억38%
3억~5억40%
5억~10억42%
10억 초과45%

※ 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 단기양도: 1년 미만 70%, 1~2년 60%

💡 취득할 때 세금도 확인해보세요

양도세와 함께 취득 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추가)하고 매도가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 초과 부분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 등 구조 변경 공사비)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수선·유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잔금 수령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급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일반 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