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초과 요구 —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6-03-12 전월세전환율, 법정전환율, 월세전환, 임대차보호법
■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은 다음 중 낮은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준금리(한국은행) + 2%
- 연 10%
2026년 기준 기준금리 약 3% + 2% = 5.5%
■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계약 갱신 시(기존 계약 유지)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대처 방법
1. 위반 전환율 계약은 초과분에 대한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상한 금액만 납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각한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 실제 계산 예시
전세금 2억, 보증금 2,000만원으로 전환 시
법정 한도 월세 = (2억 - 2,000만) × 5.5% ÷ 12 = 81,666원
집주인이 10만원을 요구한다면 초과분 18,334원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로 법정 월세 한도를 미리 계산해두면 협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