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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전정리

2026-03-14 양도소득세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조건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기본 비과세 조건

1.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보유

2. 2년 이상 보유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 12억원 초과 시 과세 방법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전액 과세가 아닌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율로 과세합니다.


예시: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 = 7억 × (15억 - 12억) / 15억 = 7억 × 0.2 = 1.4억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조정지역 2년, 비조정지역 3년) 기존 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주의사항

등기 후 바로 팔면 보유 기간 요건 미충족.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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