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완전정리 — 매매·전세·월세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법정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한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상한을 넘겨 받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매매 요율표 (2026년 기준)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9억원~12억원 미만: 0.5%
12억원~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 전세·월세 요율표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 (한도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6억원~12억원 미만: 0.4%
12억원~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구간 요율은 '누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요율 하나를 전체 금액에 곱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8억원이면 2억~9억 구간이므로 8억 × 0.4% = 320만원이 상한입니다. 앞의 2억까지 0.5%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한도액이 붙는 구간과 붙지 않는 구간
5천만원 미만·5천만원~2억원 미만처럼 저가 구간에만 한도액(25만원·80만원)이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한 값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매매 1억 5천만원이라면 1.5억 × 0.5% = 75만원이고 한도 80만원보다 낮으므로 75만원이 상한입니다. 반면 2억원 이상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계속 올라갑니다.
■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환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상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이라면 1,000만 + 6,000만 = 7,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어 5천만원~1억원 구간(0.4%, 한도 30만원)이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은 요율표가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난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주택 요율표가 아니라 0.9% 이내 협의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보다 싸겠지'라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VAT(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에 VAT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거나 낮게 적용됩니다. 상한 계산 결과가 300만원이어도 실제 지급액은 330만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VAT 포함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세요.
■ 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생기지만,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시점과 금액을 계약서 특약이나 중개보수 약정서에 미리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팁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특히 2억~9억 구간의 0.4%는 법정 상한이므로 이보다 더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위 계산기로 내 거래금액의 상한액을 먼저 확인한 뒤 중개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